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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225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4. 21:52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후문 앞 노상에서 쇼핑 카트에 있던 물건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는 피해자 F( 여, 45세) 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5. 12. 29. 12:5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2:53 경 동인 천역에서 서울 방향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1호 선 전동차 안에서 구멍을 뚫은 배드민턴 라켓 가방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넣은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전동차 좌석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및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5. 12. 29. 14: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4:5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에 승차하는 성명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교복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5. 12. 29. 15:0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15:08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버스를 기다리며 그곳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의 허벅지와 교복 치마 속 속옷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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