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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8 2018구단65265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9. 1.부터 1984. 7. 31.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금속 세공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04. 8. 4.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 장해(F1/2)’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5. 5. 7.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최초 보험급여 결정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5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른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하여 B의 폐업일인 1996. 1. 25.을 기준으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규모,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구분 안함’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 말일부터 1년 전까지(1994년 10월분부터 1995년 9월분까지)의 평균임금인 27,151.26원(이하 ‘이 사건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을 직업병 진단일인 2004. 8. 4.까지 증감하여 51,484.21원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다. 이후 원고는 특례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업종은 제조업, 규모는 10인 이상, 직종은 생산근로자, 성별은 남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월급여총액을 기초로 해야 하므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특례 평균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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