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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 사장인 B이 C로부터 임차하여 직원인 피고인에게 거주하도록 한 서울 양천구 D 빌라 E호의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임대인인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4. 말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사를 가야하니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임대차계약서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 정당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B의 아들인 G여서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능력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F가 사용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F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이사를 갈 수 없으니 월세 계약으로 전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정당한 임차인이 아니어서 위 빌라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8. 피해자와 임차인란에 “F”, 임차보증금 ‘이천만원’, 차임 ‘이십오만원’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전항 I은행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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