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4.10 2016가단124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3. 제주시 C건물 제101동 제2층 301호 560.895㎡를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1. 1.까지로 정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2건은 말소한다는 특약을 정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 10. 13.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15. 10. 28.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5. 11. 4.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사정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피고와 합의하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6. 7. 31.까지 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동산이 매매가 되지 않아 원고는 수차례 전화도 하고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피고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해 이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