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고양시 일산동구 C 상가건물 1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서구 E 401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을 위 사무실에 오게 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건물의 소유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돈을 빌려준 후 위 오피스텔 401호를 일시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위 오피스텔 건물은 2011. 3. 17. 이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주식회사 F가 위 오피스텔의 사용ㆍ수익 권한이 없었으므로 주식회사 F가 위 오피스텔 401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임대차계약서도 마치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이기 위하여 피고인과 G이 임차보증금을 교부함 없이 임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당시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용하게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