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합52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4,464,034원 및 이에 대한 2016. 2. 2.부터,

나. 원고 B에게 1억 8,000만 원...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E 소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계약일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임대차기간 A 2013. 8. 26. 이 사건 빌라 201호 1억 8,000만 원 2013. 10. 18. ~ 2015. 10. 18. B 2013. 11. 1. 이 사건 빌라 401호 1억 8,000만 원 2013. 12. 26. ~ 2015. 12. 26. C 2013. 11. 5. 이 사건 빌라 402호 1억 8,000만 원 2013. 12. 9. ~ 2015. 12. 9. 그런데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이 법원 F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2015.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빌라의 경매가 진행되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

A은 위 경매 사건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55,535,966원을 배당받았다.

원고

A은 2016. 2. 1. 이 사건 빌라 201호를, 원고 B는 2015. 12. 19. 이 사건 빌라 401호를 각 최고가매수인에게 각 인도하였고, 원고 C은 이 사건 빌라 402호를 낙찰받아 2015. 12.경 매수대금을 완납하였다.

[인정 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목적물이 타인 또는 원고 C이 매각받아 인도됨으로써 피고의 임대차목적물 제공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나머지 임차보증금 124,464,034원(=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 배당금 55,535,966원)과 이에 대하여 인도 다음날인 2016. 2. 2.부터, 원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인도 다음날인 2015. 12. 20.부터, 원고 C에게 임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