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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5노93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인의 폭행과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E의 뺨을 1회,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발로 F의 배 부분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전ㆍ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먼저 E를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제 3 자를 피해자 측으로 오인하여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⑴ E가 경부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F이 흉부 좌상, 우측 족 관절 염좌, D가 경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열상,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이 사건 범행 당일 각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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