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 인의 폭행과 인과 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E의 뺨을 1회,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발로 F의 배 부분을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또 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전ㆍ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이 먼저 E를 폭행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던
제 3 자를 피해자 측으로 오인하여 적극적으로 폭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다.
다만,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⑴ E가 경부 염좌, 좌측 안면부 좌상, F이 흉부 좌상, 우측 족 관절 염좌, D가 경부 염좌, 우측 주관절 염좌 및 열상,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이 사건 범행 당일 각 진단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E,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