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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5노34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이를 G, H 등이 목격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 방법과 상해 부위가 비논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 상해 ”에서 “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 물건 등을 다리 부분에 던져 멍이 들게 하는 등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위팔의 좌상, 우측 아래 다리의 좌상, 좌 족 부 좌상, 좌상, 경부’ 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분을 “ 물건 등을 다리 부분에 던져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감정 상태 등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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