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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8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과 추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피해 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중 피고인 B의 행위를 피해 자의 부당한 공격행위에 대하여 단지 소극적으로 방어만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 또한 합세하여 자신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 피고인들 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피가 많이 난다.

’ 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의 눈썹과 정수리 부위에 찢어진 상처를 확인하고 119에 지원 요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에 응급치료를 받았고 그 다음 날 I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소속 의사로부터 뇌진탕과 전두 부 열상 등의 병명으로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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