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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노225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피해자들의 옷을 잡고 밀쳤을 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고( 사실 오인),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에 불과 하여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법리 오해).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당 방위 주장의 경우 법리 오해 주장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인의 폭행사실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아파트 복도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 D는 E에 뒤이어 아파트 복도에 들어온 사실, 이때 피고인이 경비실 쪽 복도 코너를 돌아 나오면서 D를 향하여 달려든 사실, E은 위와 같이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친 후 D 와 서로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 방위 여부 살피건대, 위 가.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이 D를 향해 먼저 달려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몸싸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들과 맞붙어 싸우면서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동을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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