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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7336
사용재결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제4행의 “345kV B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을 “345kV B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으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아래에서 제5행의 “이 사건 사용재결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를 “그 이후 한국전력공사가 한 이 사건 사용재결신청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재결은 위법하다.”로 고쳐 쓴다.

다. 제6쪽 제11행의 “관련 민사소송” 다음에 “(원고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2가합510호 손실보상 사건 등)”을 추가한다. 라.

제6쪽 아래에서 제1행의 “무효인”을 “위법하다는”으로 고쳐 쓴다.

마. 제7쪽 제1행의 “수용개시일”을 “사용개시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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