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14행의 “(이하 ‘1차 기피신청’이라 한다)” 부분과 제15행부터 제16행까지의 “(이하 ‘2차 기피신청’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6행의 “2차 기피신청에 대하여”를 “위 2012. 1. 17.자 기피신청에 대하여”로 고쳐 쓴다.
나. 제11쪽의 “12-1 항목의 답항” 중 제2행의 “레포트를 내면 안내면 영점이었고”를 “레포트를 내면 만점, 안내면 영점이었고”로 고쳐 쓴다.
다. 제14쪽 제1행의 “2012. 7. 20.”을 “2012. 7. 10.”로 고쳐 쓴다. 라.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 및 제25쪽 아래에서 제1행의 “AN는”을 “AN, AQ은”으로 고쳐 쓴다.
마. 제19쪽 아래에서 제7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갑 제49, 5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바. 제26쪽 제5행의 “AE은”을 “AE 및 AK, AL, AM, AN(을나 제62호증 참조)는”으로 고쳐 쓴다.
사. 제28쪽 제13행의 “양정양정이”를 “징계양정이”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