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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1.20 2012고단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주역 부근의 건물공사를 하였는데 경매가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 낙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문 수리 일로 평균 월 80만 원을 벌고 연금으로 월 25만원을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고, 의료보험료를 연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었으며, 대출한도가 다 차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두 번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일부변제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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