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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39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전에도 그랬듯이 상환기일 없이 돈을 빌리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며, 그 후 경제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돈을 일시에 갚지 못하였지만, 차용할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경주역 부근의 건물공사를 하였는데 경매가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 낙찰을 받아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문 수리 일로 평균 월 80만원을 벌고 연금으로 월 25만원을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고, 의료보험료를 연체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었으며, 대출한도가 다 차서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두 번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문 수리 일로 평균 월 80만원을 벌고 연금으로 월 25만원을 받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가압류되고, 의료보험료를 연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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