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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경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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