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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7 2019고단5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점 집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5~6개월만 사용한 후 바로 갚고, 이자는 월 5%로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9.경부터 식당을 운영 중이었고, 개업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관한 월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용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새롭게 식당을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공소장에 기재된 ‘농협 계좌(G)’은 ‘농협 계좌(D)’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6면). 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B의 점 집에서 신도로 만난 피해자 E에게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5~6개월만 사용한 후 바로 갚고, 이자는 월 5%로 계산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9.경부터 식당을 운영 중이었고, 개업 당시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관한 월 10%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차용금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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