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1. 10. 31. 의왕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이 담긴 포장박스를 위 병원 정신병동에 맡겨 놓은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을 면회 온 E으로 하여금 위 필로폰이 담긴 포장박스를 가져가게 하여 E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2011. 11. 1. E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필로폰 약 5g을 매도하고,
2. 2012. 11. 28. 22: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근처 대로변에 주차된 E의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3. 2012. 11. 28. 23:3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4. 2012. 12. 3. 01:00경 경기도 양평군 G에 있는 H모텔 객실 화장실 안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5. 2013. 3. 2. 17: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검사 간이시약 양성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보고)
1. 소변 감정결과 유선 확인보고
1. 각 감정서 마약류 감정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