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3고단13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ㆍ매매알선ㆍ수수ㆍ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① 2012. 6. 4. 새벽 무렵,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D에게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칭함) 약 0.5g을 교부받아 매수하고, ② 2012. 8. 초순 저녁 무렵, 구미시 E에 있는 ‘F’모텔의 호실불상 방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③ 위 ‘②’항 다음 날 새벽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G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고, ④ 2012. 10. 5. 저녁 무렵, 대구 북구에 있는 북대구 IC 진입로 도로가에서 H로부터 비닐봉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⑤ 2013. 1. 29. 오후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병원’ 부근의 ‘J’ 가구점 앞에서 K로부터 흰색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고, ⑥ 위 ‘⑤’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휴게소’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K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