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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1.31 2012고단2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30. 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6.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초순 16:35경 서울 노원구 F 2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2. 6.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E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2. 6. 1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8. 15:00경 위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고 필로폰 대금으로 150만 원을 주고, 2012. 6. 20. 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2. 6.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E으로부터 재차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이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 2, 4회)

1.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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