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7고단87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와 함께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하고, 위 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마포구 주택가로 가서 필로폰 약 0.5g을 찾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8. 19:00경 서울 강남구 D상가 공중화장실에서, B와 함께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B와 함께 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에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B는 2017. 3.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E역 부근에 있는 C은행 ATM기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과 B는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주택가로 가서 필로폰 약 0.5g을 찾는 방법으로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 새벽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위 3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은행예금계좌 거래내역 확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이 사건 당시의 동선과 행적에 관하여 대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