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2 2019노50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경력, 피해자들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독립된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이 사건 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를 중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가 관련 인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 내지는 피고인이 투자자 모집 등에 있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주도한 C 등과 공모하였음을 알 수 있는 별다른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주변 친,인척을 통해 상당한 금원을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와 관련한 설명을 들은 F, H은 ‘투자금이 손실될 경우 손실보전계정이 존재하고,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이다.’라는 정도로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