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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123
관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등과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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