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노734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법인 대표로서 대출 경험이 다수 있고, 범행 무렵 피고인의 통장이 불법적인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피고인이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한 L의 진술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기 범행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설시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위 범죄에 가담한 자들 모두를 가담의 정도에 불구하고 엄벌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