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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노100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2. L 등에게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양도한 이후 L 등과 함께 사무실을 썼고, L 등이 의류덤핑사업을 한다고 하여 단순히 투자자를 소개시켜 준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E, G, H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L 등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하여 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는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 혹은 기타 명목의 원금의 전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위와 같은 금전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서 출자금이나 기타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하고, 위 법률 제6조로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L 등이 실제로 한 업무는 별도의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이 없이 각 그룹별 그룹장들을 주축으로 의류덤핑사업에 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전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9. 4.경까지 의료기기 프랜차이즈사업을 매개로 한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T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의류덤핑사업이 실제 행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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