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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6 2013노32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상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운전자들인 C, D은 같은 향촌동파 행동대원 출신 선ㆍ후배로 이 사건 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D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J, K, 피고인은 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선ㆍ후배 사이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피고인은 J의 소개로 D과 오빠ㆍ동생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다가, 특히 피고인은 2007. 10. 초순경 D을 통하여 N(과거 향촌동파 행동대원이고, C와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소개받아 현재까지 동거생활을 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C, D, N, J, K 등과 이 사건 공소사실 이전부터 서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직후 피고인은 병원에 가지 아니하고 K과 함께 원룸에 가 술을 마셨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은 몸이 약간 흔들릴 정도에 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일행은 당일 오후에서야 대구 달서구 O 소재 L병원에 가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곳은 피고인의 집과는 거리가 먼 곳인 점, 함께 공범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J, K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J 및 K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험사기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 D, K, J와 같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내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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