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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53745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서울 중구 B외 117필지 C 8,646.3㎡(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9. 10. 29. C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를 승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이다.

나. 원고는 2010. 10. 21.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5,000만 원을 업무운영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서- ① 상기금액은 C 도시환경정비사업(가칭) 조합설립위원회 운영비 목적으로 지원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이를 투명하게 보관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② 또한 ㈜에스디씨엠과 이미 해지에 따른 청산 완료시, 정비사업업체 재선정시에는 ㈜ 미래도시에셋 또는 ㈜ 미래도시에셋에서 지정하는 정비사업 용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③ ㈜에스디씨엠의 역할로서는 조합설립이 불가능하고 약 7개월 업무공백 및 월운영비 미지급 등 용역해지 통보를 받고도 진정성이 없어 불가피하게 해약되었으나, 추진위의 효율적인 업무 운영과 바르고, 빠른 C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미래도시에셋은 ㈜ 에스디씨엠과 공동으로 C 정비사업 용역수행 대행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당 추진위원회는 적극협조한다.

④ C 도심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되는 업무경비는 2011. 3.부터 지급하고, 월정급액은 협의하여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4. 5.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PM(Project Management) 수행을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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