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590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79,488,2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천 남구 S 일원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위하여 2007. 8. 7.경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내지 추진위원 등(이하 ‘피고 임원들’이라 한다)이며, 원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추진협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7. 5. 23.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원고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피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추진위원회는 위 승인을 받은 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입찰을 실시할 경우 원고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위 협약업무의 기간을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시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사업시행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는 같은 날 위 사업시행추진협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에 이 사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 사이의 업무용역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7. 9. 20.경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원고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2007. 10. 9.경 피고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