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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8346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64,6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도시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9. 1.경부터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부터 정비사업용역을 맡아 진행하였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2013. 9. 24. 사임등기)은 위 정비사업 현장에서 일하던 원고를 2010. 1. 1.부터 직원으로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부터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현장 및 2010. 10.경부터 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현장에 각 피고 소속 직원으로 파견되어 퇴직일인 2014. 2. 11.경까지 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변경인가, 조합원분양신청 등의 정비사업 용역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로부터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월 2,000,000원, 2012. 1. 1.부터는 월 2,500,000원의 급여를 매월 25일에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의 임금 32,392,850원, 퇴직금 10,071,754원 합계 42,464,604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2. 27.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하여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D과 후임 대표이사인 F을 각 진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8.경 자신의 몸담았던 회사의 경영진에 대한 예우 등을 이유로 위 진정사건을 취하하였고, 피고는 위 진정 제기 이후인 2014. 4. 30.경 5,000,000원(실제 송금액은 세금 공제한 4,835,000원), 2014. 6. 2.경 5,000,000원(실제 송금액은 세금 공제한 4,835,000원)을 원고에게 각 송금하여 주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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