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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4 2016나59499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4-2, 을 1, 2, 7-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E는 2011. 10. 31.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2015. 1. 28. 원고 소유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언니인 F은 2012. 9. 4 E 소유의 1/2 지분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 원고, 피고 C 및 E, F이 이 사건 건물을 각 1/4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과 F은 2015. 10. 27. ‘피고 B가 2015. 10. 27. F,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189.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10. 27.,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11. 20., 잔금 1억 원은 2015.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는 2015. 11. 17. ‘피고 B가 2015. 11.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1억 8,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 1.부터 2017. 12. 31.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5,000만 원은 2015. 12. 26.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2015. 10. 27. 5,000만 원을, 2015년 무렵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마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5. 11. 17. 개업연월일을 2015. 12. 1.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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