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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6나7669
창고보관료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F은 2011. 9. 25.경 C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18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6. 25.경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당일, 중도금 5,000,000원은 2012. 7. 31.까지, 잔금은 2012. 12. 31.까지 지급), 차임 월 3,5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계약 당일 보증금 중 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F은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전대할 당시 6개월가량 차임이 연체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기 전 다른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점포 내 집기가 압류된 상태였다.

피고는 2012. 7. 9.경 이 사건 점포에 입주하였는바, 입주 후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차임 연체로 인해 건물을 명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2012. 7. 17.경 집행관이 압류물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압류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2. 7. 24.경 F에게 차임 연체와 집기 압류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21.경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그때까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건물관리인이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자 차임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원고와 피고가 다투었고, 피고가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건물관리인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지시대로 단전 조치를 하였으며, 이에 그대로 피고는 퇴거하게 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사용하던 집기를 남겨두었고, 원고 F은 2012. 7.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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