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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4.30 2013가합4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5. C로부터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스포츠센터를 운영해 오다가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2012. 5.경 운영을 중단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내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1,700만 원은 2012. 8. 4.에, 잔금 1,000만 원은 개업 시 각 지급), 월 차임 2,000,000원(매월 15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12. 8.부터 2015.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2012. 8.경부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라.

한편, C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카합608호로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3. 1.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을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3. 10. 30.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원, 피고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의 지급기한을 2013. 12. 27.까지 유예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이 유예된 지급기한도 이미 경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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