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8.27 2020고단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13:2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를 경유하여 G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16. 13:2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1톤 화물차를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방향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B(여, 79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