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4.02 2014고정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6. 0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마량면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신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의 친구인 H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주민등록번호 I, 성명 H”이라고 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하고, 위 경위 G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 또는 검정색 싸인펜으로 각각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무인을 날인하였고, 진술서에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H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기재한 후 위 진술서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