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10.30 2014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18:09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있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강로에 있는 지석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