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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66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4.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 14:59 경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연하 1리 899-1 반송 터널에서 B 에 쿠스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8. 경부터 같은 해 11. 6.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의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5.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비쿠 탄 외국인 수용소에서 그 곳에서 만난 C으로부터 ‘D’ 라는 여성의 E 계정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마치 자신이 ‘D’ 라는 여성인 것처럼 위 E 계정을 사용하던 중 E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나는 필리핀에 있는 ‘G’ 라는 연예 기획사 소속의 연예인 지망생 ‘D’ 다.

내가 너를 만나려면 그 날 일을 할 수가 없어 소속 사에 돈을 주어야 하니, 돈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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