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무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대상자로서 2015. 3. 12. 경 병무 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허가기간 2016. 8. 31.까지, 만료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 귀국 시 고발조치 )를 받고 2015. 3. 18. 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 체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31.까지 귀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고,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 전에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병무 청장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자 기록 조회
1.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
1. 수사보고( 출국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해 보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한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