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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75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 무자로서 15세인 2001. 9. 12. 홍 콩으로 출국한 후 32세인 2017. 10. 11. 경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어 인천 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병역의 무자로서 25 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5 세가 되는 해인 2011. 1. 15.까지 병무청 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미국에 거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94조 제 2 항, 제 70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9. 경 입영 예정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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