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2017. 2. 2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2. 03:36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잡아끌며 행패를 부리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 미친년 아. 이 씨 발년이 죽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수저 통과 테이블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12:52 경 다시 제 1 항 기재 식당에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행패를 알고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벽을 수차례 치고 물 컵을 잡고 위에서 아래로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행패를 부려 식당 안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식당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수감자료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