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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4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3. 00:1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자 손님의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5세) 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 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10회 가량 내려치면서 손님과 종업원에게 " 야 이 씨 발년 들아, 죽여 버린다,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손님과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 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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