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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2. 11. 30. 선고 2012노197, 245(병합)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7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서동범(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미래로 외 3인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 1, 2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3, 4, 5, 6, 7, 8, 9, 11(대법원판결의 공소외 2 ), 12, 13, 14, 15, 17, 18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10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16(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3.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4. 피고인 4, 5, 6, 7, 8, 9, 10, 11, 12, 13, 14, 17, 18로부터 각 1,700,000원을, 피고인 3, 15로부터 각 1,530,000원을, 피고인 16으로부터 1,200,000원을 각 추징한다.

5.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2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4(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에게 선거운동원 모집책의 명단을 주거나 선거운동원들의 관리 및 일당 지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사모의 설립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모는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이 정한 유사기관에 해당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모집과 일당 지급 및 ○사모의 설립을 지시하고 관여하였으며, ○사모는 위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에 해당한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6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원심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년, 피고인 4, 5, 6, 7, 8, 13, 14, 17, 18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170만 원, 피고인 3, 15에 대하여 각 벌금 500만 원 및 추징 153만 원, 피고인 9, 12에 대하여 각 징역 4월 및 추징 170만 원, 피고인 10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추징 170만 원, 피고인 11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추징 17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 2, 3, 4, 5, 6, 7, 8, 13, 14, 15, 16, 17, 18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의 2012고합14호 사건에 관하여 공소장 기재 모두사실 제14행 중 “2011. 9. 23.경”을 “2011. 9. 20.경”으로, 공소사실 제1항의 제6행, 제9행 중 “2011. 9. 23.경”을 “2011. 9. 20.경”으로, 제10행 중 “2011. 9. 24. 오전 무렵”을 “2011. 9. 21. 오전 무렵”으로, 제11행 중 “3일간은”을 “며칠간은”으로, 공소사실 제2항의 끝에서 넷째 줄 “39명”을 “38”명으로, 같은 항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1)“로 각 변경하고, 제1 원심의 2012고합20 사건 및 제2 원심의 2012고합20-1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 제1항의 제23행, 제2항의 제6행, 제9행, 제4항의 제7행 중 “2011. 9. 23.경”을 “2011. 9. 20.경”으로, 제2항의 제15행 중 “2011. 9. 24. 오전 무렵”을 “2011. 9. 21. 오전 무렵”으로, 공소사실 제4항 제목에서 ‘피고인 33(제2심 판결의 피고인 16 및 대법원판결의 피고인 3)’을 삭제하고, 제4항 끝에서 셋째 줄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별지 범죄일람표(2)”로 변경하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고, ② 또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을 제공한 경우 그 금품제공의 약속은 금품제공에 흡수된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금품제공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금품제공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피고인 16

피고인은 2011. 10. 10.경 함양군수 재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2의 동생인 피고인 1로부터 위 피고인 2를 위해 사회자로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당시 위 피고인 2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하던 제1심 공동피고인 4를 만나 면접을 보고 선거운동기간 중 사회자로 활동하고, 그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3. 오전 무렵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동문사거리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2, 16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2, 16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2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과 ‘1. 피고인 2’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①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교도소 접견 당시 이루어지는 대화가 녹취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접견 당시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하여 지급할 금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일자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아니한 진술을 하였으나, 경험칙상 수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고일자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보고일자는 그 당시의 온전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화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추정되는 일자를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명단을 건네받은 경위,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시기나 횟수 등과 관련하여 일부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명단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면서 거시하고 있는 제반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제1심 공동피고인 2의 당시 지위와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제1심 공동피고인 2 사이에 2011. 9. 5.경부터 2011. 10. 13.경 사이에 오고간 전화통화의 경우 피고인의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위 기간 동안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제1심 공동피고인 2 사이에 수십 차례의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점, ㉡ 피고인은 후보자등록을 한 2011. 10. 6. 밤 11시경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직접 전화를 하여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20여분 동안 통화한 점, ㉢ 2011. 9. 초순경부터 10. 초순경까지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주된 업무가 선거운동원의 모집과 관리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피고인으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명단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사실과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위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11. 9. 20. 저녁 무렵 선거사무소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고인 1 간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0. 18:48경 경남 함양군 (이하 주소 1 생략) 주1) 내지 그 인근에서 피고인 1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1과 약 20분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의 선거사무소가 위 같은 리에 있는 □□상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시각을 전후하여 선거사무소에 들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초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혼자 책임을 떠안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신의 종전 재판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심에서의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4, 2의 각 일부 진술 및 증인 공소외 4, 5의 각 진술과 녹취록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당심에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16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 16은 사회자로 13일치 인건비 250만 원을 정해 놓고 10. 13. 우선 12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는 피고인 1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일당을 주었다는 근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당시 제가 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위 기간 중에 저와 통화한 사람들은 모두 제가 일당을 주기 위해 전화를 하였던 것이고, 돈을 전달한 시점 전후에는 팀장들에게는 가끔 전화를 할 뿐 한꺼번에 통화할 이유가 없는데 당시 일당을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돈을 받은 시기 등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피고인으로부터 가불 요구를 받고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에게 교부할 120만 원을 직접 전달받은 다음 2011. 10. 13.경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위 경찰 수사 당시 진술대로 피고인 16이 이 사건 금품을 제공받기 전날인 2011. 10. 12. 저녁 9시경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② 또한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검찰 수사 당시 “사회자인 피고인 16에게는 어떻게 지급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16은 제가 면접을 보고 일당을 결정하였고, 절반을 선지급해 달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 1에게서 돈을 받아 10. 13. 오전에 동문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 16을 만나 돈을 주었습니다. 13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일을 하기로 했었고, 200만 원 또는 250만 원으로 일당을 정했는데, 그 절반을 먼저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주었습니다”, “제 친구인 제1심 공동피고인 34(대법원판결의 공소외 3)도 사회자를 하였는데, 피고인 16과 같은 날 만나서 절반에 해당하는 일당인 100만 원을 같이 주었습니다”라고 그 지급과정이나 경위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원심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34도 검찰 수사 당시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사회를 보는 조건으로 일수 관계없이 25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10. 13. 10:00경 유세차가 함양읍 내동으로 움직일 때 낙원사거리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5만 원짜리 지폐를 받았는데 그때 세어보니 15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와 함께 사회를 보았던 피고인 16 여자 사회자도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여 위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진술을 한 점, ③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당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 4와의 사이에 원한관계 등이 있어 제1심 공동피고인 4가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2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의 위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는 2011. 10. 26. 실시된 함양군수 재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친동생이며,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 2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유세단장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며,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실장 또는 상황실장 등으로 활동하며 기획지원, 선거운동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1의 부탁에 의해 2011. 8.경부터 피고인 2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정책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9. 초순경 후보자인 피고인 2의 지시로 사전선거운동을 담당할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9. 17.경 위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6이 운영하는 경남 함양군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 식당에서 피고인 11 등 약 50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후보자와의 상견례 자리를 만들고, 그들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원들을 선별한 다음 같은 달 20.경 같은 읍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금강체육관’에 위와 같이 선별한 선거운동원들을 모이게 한 후 7개의 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소위 ‘○사모(피고인 2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라는 명목 하에 비공식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였다.

1. 피고인 1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위와 같이 모집하여 조직을 갖춘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2011. 9. 20.경부터 선거일인 2011. 10. 26.경까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9. 20.경 위 금강체육관에서 일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2011. 9. 21. 오전 무렵 위 금강체육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5.까지 며칠간은 서비스로 무상으로 일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겠다. 점심값과 간식비, 교통비, 유류비, 사우나비 등 활동비용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일당을 조정하기로 상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10. 초순경 위 금강체육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원 명단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9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2011. 10. 8. 17:00경 경남 함양군 (이하 주소 4 생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정비공장 사무실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4를 만나 그가 작성하여 온 선거운동원 명단 및 지급할 수당액 정산서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집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이 가져온 약 8,3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미리 준비한 봉투에 선거운동원별로 각각 17일간의 일당에 해당하는 170만 원(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기로 하였던 사람으로서 실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음) 또는 153만 원(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고 사복조로 활동하기로 하였던 사람)을 나누어 담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위와 같이 만들어진 돈봉투를 그들이 각각 관리하던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 2와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10. 8. 19:00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자신들이 각각 관리하던 제1심 공동피고인 21 등 3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2, 4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2

가. 유사기관 설립 및 사전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공소외 7, 피고인 11, 12, 5, 9 등 지역별 모집책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부를 주면서 이들로부터 각자 관리하고 있는 선거운동원들의 명단을 받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모집책인 피고인 11 등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운동원 약 60여 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취합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선거운동원들과의 상견례 모임을 선거캠프의 선거사무장인 공소외 6이 운영하는 ‘◇◇◇◇◇◇’에서 개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9. 17. 18:00경 경남 함양군 (이하 주소 2 생략)에 있는 위 식당에서 피고인 11 등 약 50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그곳에서 후보자와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미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대로 참석한 선거운동원들에게 후보자인 피고인의 경력과 장점 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A4 2장 분량의 유인물 약 20부를 돌려보게 한 다음 보안을 이유로 이를 회수한 뒤, 참석한 선거운동원들로부터 각각 그들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유니폼 사이즈, 율동 또는 거리인사 등 희망하는 분야를 기재한 자기소개서를 제출받고, 각자 자기소개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 참석한 피고인은 참석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군수후보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주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라고 격려를 한 뒤 참석한 선거운동원들과 한명씩 악수하며 재차 열심히 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선거운동조직을 관리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받은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선거운동원들을 분석한 다음, 2011. 9. 2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이하 주소 3 생략)에 있는 ‘금강체육관’에 선거운동원들을 모이게 하여 모집책 중 피고인 11, 12, 5, 9와 제1심 공동피고인 5, 피고인 4, 제1심 공동피고인 21(이명 ▽▽▽) 등을 팀장으로 하여 7개의 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소위 ‘○사모(피고인 2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라는 명목 하에 위 ‘금강체육관’을 근거지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비공식 조직을 구성·설립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일 아침 피고인 11 등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을 위 금강체육관으로 모이게 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세부적인 회의 및 지시를 하고, 피고인 11의 지도 아래 율동연습을 하도록 하였으며, 점심시간 및 오후에는 팀별로 함양군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을 상대로 후보자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한 다음 각 팀장들을 통해 선거운동원의 활동내역 및 그들이 수집한 정보들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면서, 그 활동내역 및 수집한 정보들을 수시로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인 2는 피고인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로 근무하던 중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혼자서 50여 명의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힘드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1. 10.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허락 하에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함께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후보자 홍보 등의 활동을 하게 하고, 그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공모하여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신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조직을 설립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4, 2와 공모하여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후보자인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인 2011. 10. 13. 전에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홍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의 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집하여 조직을 갖춘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2011. 9. 20.경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제1심 공동피고인 4 및 피고인 1과 순차 공모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9. 20.경 위 금강체육관에서의 속칭 ‘○사모’의 첫 모임 당시 일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말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피고인 2는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고, 간식비와 기름값 등도 영수증을 가져오면 준다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그 다음날인 2011. 9. 21. 오전 무렵 위 금강체육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와 같이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겠다. 점심값과 간식비, 교통비, 유류비, 사우나비 등 활동비용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1은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선거운동원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은 자신에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받아가라고 말하였고, 이후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팀장들을 통해 선거운동원들이 제시한 유류비 등 영수증을 피고인 1에게 제시하고 그에 상당한 현금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원들에게 정산하여 주었다.

그러던 중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필요가 있게 되자 선거운동원들의 일당을 조정하기로 피고인 1과 상의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10. 초순경 위 금강체육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9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4, 피고인 1과 순차로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3.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9. 중순경 함양군수 재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2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선거캠프에 참여하여 소위 ‘○사모’라는 명칭 하에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비공식 선거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되었고, 2011. 9. 20.경 위 금강체육관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선거운동대가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은 후, 그 무렵부터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 10. 12.경까지 매일 아침 위 금강체육관에 모여 선거운동을 위한 세부적인 회의를 하고, 피고인 11의 지도 아래 율동연습을 하고, 점심시간 및 오후에는 함양군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을 상대로 후보자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 파악, 상대후보자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2011. 10. 1. 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제1심 공동피고인 4 또는 제1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16

피고인은 2011. 10. 10.경 함양군수 재선거에 △△△당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 2의 동생인 피고인 1로부터 위 피고인 2를 위해 사회자로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그 당시 위 피고인 2의 선거캠프에서 정책실장 등으로 활동하던 제1심 공동피고인 4를 만나 면접을 보고 선거운동기간 중 사회자로 활동하고, 그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2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0. 13. 오전 무렵 함양군 함양읍에 있는 동문사거리에서 제1심 공동피고인 4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 1, 3, 4, 5, 6, 7, 8, 9, 10, 11, 13, 14, 15, 17, 18, 12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4, 2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4, 2, 공소외 8, 제1심 공동피고인 5, 6, 7, 28, 8, 9, 12, 21, 22, 26, 24, 25, 11, 34, 23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2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이력서, 자원봉사자 명단, 팀별 자원봉사자 명단, 다이어리, 유세 유급 자봉 인력현황표, 차용증,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사진, 수사보고(피고인 1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 통화내역, 수사보고(피고인 1의 차량정비소 내 대책회의 관련), 차적조회 내용, 기사,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4 휴대전화기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각 CD, 발신내역 정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제1심 공동피고인 22, 피고인 1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피고인 1, 제1심 공동피고인 2), 수사보고(피고인 2, ◎실장이 사용한 휴대전화), 수사보고(진술회피에 대한), 수사보고(진술거부 회유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조서(현장), 녹음녹화접견현황 및 녹음녹취파일 CD송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하드디스크), 발신내역 정리, 화상자료, 수사보고(일반), 압수물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첨부에 대한), 회신 및 CD, 통화내역 발췌정리, 추송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제1심 공동피고인 4, 피고인 2 통화내역, 각 피고인 1, 2 통화내역, 수사보고(제1심 공동피고인 4 통화내역 분석), 각 제1심 공동피고인 2 발신 제1심 공동피고인 4 수신, 수사보고(피고인 2 통화내역 분석), 2012. 3.경 통화내역 및 CD, 수사보고(제1심 공동피고인 4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결과서,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 복원결과, 통화내용보고(공소외 9), (수사보고-휴대전화기 추가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주요내용 첨부)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4, 2의 각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0, 제1심 공동피고인 2, 4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제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및 CD,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첨부에 대한), 회신 및 CD,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에 대한), 통화내역 발췌정리,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제1심 공동피고인 4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통화내역, 전화번호부 등 복원결과, 수사보고(제1심 공동피고인 23 상대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선거운동원들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10의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저장),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파일 CD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주요내용 첨부)

[판시 제4 사실]

1.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4의 당심 법정진술

1. 증인 제1심 공동피고인 34의 원심 법정진술

1. 제1심 공동피고인 4, 34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심 공동피고인 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 제89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유사기관 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사전선거운동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135조 제3항 ,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약속의 점, 징역형 선택)

다. 나머지 피고인들 :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5호 , 제4호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피고인 11, 12, 13은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피고인 2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금품제공 약속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피고인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4.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1, 2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1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38명에게 총 6,30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제공된 금품이 다액인데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종전 함양군수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기부행위로 인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치르게 된 함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금품이 유권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원들에게 제공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기구 외에 이와 유사한 조직인 ‘○사모’를 설립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자신을 홍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1과 공범인 제1심 공동피고인 4에게 전가하면서 도덕적 책임만을 운운할 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발생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치르게 된 재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사모의 성격이나 활동내용 및 이 사건 금품의 제공 약속이 유권자가 아닌 선거운동원들에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지난 30여년 동안 청렴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의 근간인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자 제공받은 금품의 액수는 그리 많지 아니한 점, 제공받은 금품이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9, 11, 12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 10, 16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는 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지시로 모집하여 조직을 갖춘 사전선거운동을 담당할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2011. 9. 20.경부터 선거일인 2011. 10. 26.경까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일당과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9. 20.경 위 금강체육관에서 일부 선거운동원들로부터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받을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확답을 요구받자, 2011. 9. 21. 오전 무렵 위 금강체육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2011. 9. 25.까지 며칠간은 서비스로 무상으로 일해주면 그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한 달 동안 일하는 조건에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주겠다. 점심값과 간식비, 교통비, 유류비, 사우나비 등 활동비용은 영수증을 가져오면 실비로 정산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은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1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일당을 조정하기로 상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인 4는 2011. 10. 초순경 위 금강체육관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원 명단을 등록해야 하는데, 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10만 원씩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일당으로 9만 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선거운동원들이 동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4와 순차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금품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 관련 금품의 제공을 약속한 후 금품을 제공한 경우 금품제공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흡수되어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금품제공 약속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금품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허부열(재판장) 손호관 김윤영

주1) 위 장소는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를 할 당시 기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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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2.7.6.선고 2012고합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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