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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2.28 2012도1568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AZ’를 유사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단체 등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선거운동 목적 유무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을 넘어 선거인에게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 등을 설립하였다면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20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11. 10. 26. 실시될 함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C의 선거캠프 내에서 정책실장 또는 상황실장의 역할을 담당하던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선거운동원 모집책 명단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AZ’(‘C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라는 명칭하에 약 50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한 데 이어, 2011. 9. 17.에는 피고인 C과 선거운동원들 사이의 상견례 모임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피고인 C의 경력과 장점을 홍보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돌려보게 한 사실, 이후 D은 2011. 9. 20. ‘AY’에 선거운동원들을 모이게 하여 AC 등을 팀장으로 7개 팀으로 선거운동원들을 분류한 다음 그 무렵부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날인 2011. 10. 12.까지 선거운동원들로 하여금 매일 오전 ‘AY’에 모여 율동연습을 하게 하고 오후에는 팀별로 함양군 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C에 대한 홍보, 상대 후보자의 단점 부각 및 비위 수집 등의 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팀장들을 통하여 선거운동원들의 활동내역 및 수집 정보를 보고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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