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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4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5. 22. 07:20경 대전 C 앞 인도를 지나던 중 그 곳에서 D정당 선거운동 출정식을 하며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선거운동 중인 D정당 E청장 후보 F과 그 선거운동원들을 발견하고,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세월호로 300명을 죽인 정당에서 왜 후보를 내보내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느냐,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네들이 사람이냐”며 수회 고함을 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계속하여 심한 욕설을 하며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선거운동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8. 07:30경 대전 G에 있는 국민은행 앞 인도를 지나던 중, 그곳에서 행인들에게 인사를 하며 거리 유세 중인 D정당 E청장 후보 F, 시의회 의원 후보 H 및 선거운동원 I 등을 발견하고, 출근시간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을 상대로 큰 소리로 “세월호로 300명을 죽인 정당이 이따위 짓을 하느냐, D정당 개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라며 고함을 치고, 이를 만류하는 선거운동원들에게 계속하여 “씹할년놈들아, 씹할년 뭘 봐, 나라 말아먹은 개새끼들아 ” 라고 큰 소리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그 자리에서 선거운동을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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