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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07.05 2012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4] 피고인 A은 2011. 10. 26. 실시된 함양군수에 재선거 AT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C의 친동생이고, 피고인 B는 C의 운전기사 겸 후보자 수행비서, 선거운동원들을 관리하는 유세단장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며, D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정책실장 또는 상황실장 등으로 활동하며 기획지원, 선거운동원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의 부탁에 의해 2011. 8.경부터 C의 선거캠프에 합류하게 된 D은 정책기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9. 초순경 후보자인 C의 지시로 사전선거운동을 담당할 선거운동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이에 D은 2011. 9. 17.경 위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장인 AU이 운영하는 경남 함양군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AC 등 약 50명의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후보자와의 상견례 자리를 만들고, 그들로부터 자기소개서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선거운동원들을 선별한 다음 같은 달 23.경 AX 소재 구 AT당 당사 건물 2층에 있는 ‘AY’에 위와 같이 선별한 선거운동원들을 모이게 한 후 7개의 팀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소위 ‘AZ(C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약칭)’라는 명목 하에 비공식 선거운동조직을 구성하였다.

1.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과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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