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초IC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0.1% 피고인이 측정수치를 다투고 있지 않긴 하나, 참고인 진술(피고인은 소주를 2병 마셨다), 소주 6병이 찍힌 영수증, 일행 숫자(5명)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당시 소주를 2병 마셨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소주 3병(1,080ml)을 마신 것을 전제로 계산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소주 2병(720ml)을 마신 것으로 변경하여 다시 계산한 수치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면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아웃백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해자 I(여, 55세)가 운전하는 J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순차적으로 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