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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8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15:3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신 논 현역 사거리 방면에서 논 현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E 제네 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및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 4번 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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