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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8 2013고단2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7. 05:4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0. 17.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7단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백마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후여서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좌우를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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