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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가합50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7. 18. 1억 7,700만 원, 2008. 7. 24. 7,3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2. 16.,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8. 7. 18.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손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2호증의 1)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8. 11. 10. 1억 8,000만 원, 2008. 11. 14. 2,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변제기 2009. 5.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하 가.항 기재 대여금과 추가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08. 11. 10. 원고에게 위 다.

항 기재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이 안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확인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은 2015. 5. 28.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994, 3529(병합)]되었고, 위 법원은 2017. 1. 3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2012. 말경까지의 이자보다 적은 금액인 185,201,881원을 지급받고 2013. 1. 1.부터의 이자를 구하였다가, 다시 2015. 1. 31.경까지의 이자보다 적은 금액인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5. 2. 1.부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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