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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7가합2097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억 1,000만 원 및 그중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6. 21.부터 2018. 12.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학교 동기생으로 친분이 있는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는 등의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피고 B과 사이에 2008. 1. 3. 원고가 여러 차례 빌려준 돈 등을 합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8. 12. 31.로 각 정하여 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정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4.경 피고 B과 사이에 위 2억 6,000만 원과는 별도로 피고 B에게 2016. 5. 27.경부터 2017. 5. 20.경까지 여러 차례 빌려준 돈 등을 합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0.8%, 변제기 2018. 6. 20.으로 각 정하여 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의 위 각 대여금에 관한 2017. 6. 20.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고 그 후로는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억 1,000만 원(= 2억 6,000만 원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등 지급일 다음날인 2017.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8. 12. 17.까지는 약정이율로서 위 대여금 중 2억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12%의,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9.6%(= 월 0.8% × 12개월)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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