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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1 2018가단536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5. 4. 7.경 5,000만 원, ② 2005. 4. 22.경 1,000만 원, ③ 2005. 6. 24.경 3,000만 원, ④ 2007. 3. 27.경 6,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각각의 대여금을 구분하여 지칭할 때에는 위 순번에 따라 ‘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및 2005. 6. 각 70만 원, 2005. 7.부터 2007. 4.까지 매월 각 100만 원, 2007. 5.부터 2015. 12.까지 매월 각 200만 원 합계 2억 3,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② 대여금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70만 원으로, ③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100만 원으로, ④ 대여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정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합계 2억 3,140만 원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서 원금은 변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5. 12. 8.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약정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는 연 6% 상당의 이자를 포함하여 분할변제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합계 2억 3,14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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