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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0.30 2019가합18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00...

이유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독촉절차비용으로 695,3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 B이 2017. 12. 29. 원고와 사이에 발생한 기존 채권ㆍ채무 관계를 정산하면서, 원고로부터 3억 1,300만 원(원금 2억 5,000만 원 기존 이자 5,000만 원 2017년도 이자 1,300만 원)을 차용기간 2017. 12. 29.부터 2018. 12. 31.까지, 월이자 50만 원 차용증(갑 제4호증)에는 “이자: 연이율 3.5%(월이자 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피고 B로부터 ①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이율 3.5%로 계산한 이자 또는 ② 월 이자 50만 원 중 적은 금액인 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으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② 피고 C가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한 사실은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3억 1,300만 원 및 그중 원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2017. 12. 29.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이 위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에게 이자 합계 250만 원(2018. 1. 31., 2018. 3. 30., 2018. 5. 31., 2018. 7. 5., 2019. 3. 4. 각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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